英 FA 규제위원회, 포츠머스와 음와루와리 에이전트에 각각 징계
2008/12/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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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단신
포츠머스가 짐바브웨 출신의 공격수 벤자니 음와루와리를 영입하고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벌금 1만 5천 파운드를 부과받았다.
영국 축구협회 규제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포츠머스에 이같은 징계를 확정하며 더불어 음와루와리의 에이전트인 윌리 맥케이 역시 이적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별도의 징계를 내렸노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까지 프랑스 옥세르에서 활약하던 벤자니 음와루와리의 포츠머스, 맨체스터 시티 이적에 잇따라 관여한 것이 바로 그 이유.
영국 축구협회는 한 명의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팀에서 동일한 선수를 맡아 두 번 이상의 연속적인 이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포츠머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윌리 맥케이가 벤자니의 이적 과정에서 옥세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맥케이도 인정했으며, 관련 증거를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다"리며 이번 징계가 결코 자신들이 인지한 상황하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영국 축구협회는 맥케이에게 향후 한 차례의 이적시장 동안 영국 축구 클럽이 연관된 선수의 이적 계약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에이전트로서는 상당한 타격인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선수인 음와루와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점이 없는 만큼 별도의 징계나 경고는 내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